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헬스트레이너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5일 약 4억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 약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때 압류됐다.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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