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박승주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래 임기 6년간 박·고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해 각종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 사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심 "임종헌 위법 행위 일부 인정…공모 관계 인정 안돼"

우선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데 대해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다. 외교부와 일본기업 측 변호인에게 누설한 재상고 사건 전합 회부 계획 등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며 직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상대로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법률신문에 헌재에 부정적인 내용의 대필 기사를 게재한 점 등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일부와 매립지 등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의해 이뤄진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내외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관련해서도 일부 직권 남용이 인정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 밖에 공보관실 예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의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기 전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5년 재판 끝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재판부께 경의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느냐',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박 전 대법관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1심 재판 마친 소감', '법원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취재진의 어떠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10분 휴정을 포함해 6시30분경 종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11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대법원의 수사 협조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5년6개월만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