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다.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피해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오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지난달 국토부와 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하려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피해자가 전국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종로)에서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법원·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각 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하다.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이나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상담을 제공받은 후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차 보증금 회수를 둘러싼 경매절차에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된 수임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하고 있다.
종전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결한 뒤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본인 부담분 없이 100% 전액이 지원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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