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송 전 대표. /사진=뉴시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관련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조직 특성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돈을 수수할 당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 배경 사실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을 과도하게 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어느 부분이 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구체화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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