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부원장 박모씨(70)와 증권사 지점장 출신 정모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정씨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현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속여 1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이던 디스플레이 업체 A사를 인수하기 위해 B투자조합을 설립했다. A사를 인수한 뒤 투자자들은 두 사람에게 지분 만큼 A사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인수자금 조달과 주식 담보대출 등의 이유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탈퇴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확보하고 A사 주식 이탈을 막고자,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B조합에 출자하면 A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7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조합 역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주식 약 5만주를 이전시킬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식을 교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B조합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며 "사기 내용과 피해 금액을 생각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 등은 2019년 A사 무자본 인수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1심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으로 감형됐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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