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향후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사와 합의점을 찾으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 원장은 ELS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사례를 2~3주 사이에 모두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유형별로 샘플링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설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달 마지막 주까지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액이라고 우선 금융기관이 자체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금융 소비자가 손실액의 100% 배상을 원하고 금융사는 50%를 수용할 수 있다면 최소한 50%라도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큰 손실을 본 소비자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다만 금융사에 배상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권이라든가 증권업계에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다"며 "금융사의 내부 결정으로 자체 배상안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점에선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재가입률이 높다고 해서 가입자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