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이상 별거 시 사실상 혼인 파탄' 규정을 추가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개혁신당. /사진=뉴스1
개혁신당이 '3년 이상 별거 시 사실상 혼인 파탄' 규정을 추가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항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1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 존속이 힘들어진 경우 기업을 파산 등의 정리 절차로 넘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혼인 제도도 마찬가지로 파탄 난 혼인 관계를 법률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혼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들에게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할 것"이라며 "부부의 일방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 새 출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