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드가맹점은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 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대출·공과금 등 만기가 설 연휴와 겹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붙지 않고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 44만4000곳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13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3일 환급할 계획이다.

주식의 경우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월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