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7.4%(174명)에 달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22.8%(400명 중 91명), 정규직이 13.8%(600명 중 82명)로 각각 집계됐다.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다고 답한 이들은 11.2%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은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업무위(수)탁 계약서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10명 중 2명꼴(20.8%)로 이런 '비근로 계약서 서명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정규직(3%)의 7배에 달했다.
'비근로 계약서 서명 요구'를 받은 응답자(101명) 중 86.1%(86명)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서명 및 입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서명을 거부하고 입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8%(13명)로 집계됐다.
입사가 결정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 응답은 11%에 달했다. 아울러 입사 이후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3.8%였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공고 전 단계부터 채용 확정 후 단계까지의 절차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꾸겠다고 떠들던 정부 여당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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