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면서 운전자들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료가 오늘(16일)부터 최대 3% 인하하는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16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2.8%, KB손보는 2.6%, 현대해상·DB손보는 2.5%, 롯데손보는 2.4%, 인하한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각각 3%, 2.5% 인하할 예정이다.

책임개시일(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 15일 이후에 해당하는 운전자 경우 미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16일 책임개시일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만료를 앞두고 미리 재가입했더라도 책임개시일이 이날 이후인 모든 소비자들은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월16일 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운전자 경우 2024년에 할인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다. 즉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 혜택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시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계약자들은 올해 최대 2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약 72만원 수준으로 2.5% 인하 시 약 1만8000원, 3% 인하 시 약 2만1600원의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이번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인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이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 최소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 이자 납입유예 제도도 시행 등을 상생방안으로 내놓았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지 않아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영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매년 만기 전 미리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