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KAI가 정부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해병대가 공개한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난 7일 국가가 KAI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장병 5명이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이다.
해당 사고는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치고 정비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비행을 하다가 추락해 발생했다. 사고 후 해병대는 민·관·군 항공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회전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로터마스트 부품의 불량으로 강도가 약해져 비행 중 피로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 로터마스트가 판단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1년6월 K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액 비용, 사고로 인한 활주로 피해 복구 공사 비용 일부, 장병 심리 지원 활동비용 일부,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및 부상자 공무상요양비 등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조위금 및 유족의 기대수명까지의 보훈연금, 합동위원회 사고 조사 관련 비용, 사망조종사 정비사 양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위 비용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AI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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