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 소재 주유소.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국내 주유소 판매 휘발유·경유 가격은 1월 다섯째 주부터 상승 전환됐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난해 10월 둘째 주부터 16주 연속 하락하다가 17주 만에 반등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