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을 앞두고 이공계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낸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과거 정책과는 반대되는 이번 지원책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홍보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85·113조를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선거를 60일쯤 앞둔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연구개발비를 삭감했던 윤 대통령이 돌연 이공계 석사 과정 대학원생에는 최소 80만원, 박사 과정생에는 110만원씩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한다는 모순 정책을 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정책 홍보쇼'까지 했다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며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이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면 윤 대통령을 다음주 초쯤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3조는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홍성·예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의 '윤석열 시계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 의원은 "강 전 수석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에 시계가 얼마나 살포됐는지 알 수 없지만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와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