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래위원회가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24 매장에서 고객이 초특가 행사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마트24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마트2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3개월간 심야 영업 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막은 것은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마트24는 앞서 2018년 6월29일부터 2020년 5월8일까지 점포 16곳이 단순 명의변경을 위해 양수도한 것에 대해 가맹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인·자녀와의 공동명의에서 단독 경영으로 바꾸는 등 단순히 명의만 변경했다.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에는 교육, 운영지원, 인허가 행정 절차 지원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단순 명의변경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고 실비만 소요되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하지 않은 내용도 적발됐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T 멤버십 제휴, 신세계포인트 제휴 등 가맹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번째 사례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