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장에서 흉기를 꺼내 지인의 목 부의 등을 휘두룬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길거리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도중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했다. B씨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나한테 말하고 반말하냐"고 맞받아치자 격분했다. 이에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주변 오토바이 안장에서 흉기를 꺼내 목 부위 등에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행이 말리자 자리를 이탈했고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전치 약 1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이 이를 말려 미수에 그쳤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