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장에서 흉기를 꺼내 지인의 목 부의 등을 휘두룬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했다. B씨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나한테 말하고 반말하냐"고 맞받아치자 격분했다. 이에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주변 오토바이 안장에서 흉기를 꺼내 목 부위 등에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행이 말리자 자리를 이탈했고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전치 약 1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이 이를 말려 미수에 그쳤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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