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한 가운데 환자들이 진료 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준영 K&J로펌 파트너변호사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파업'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 책임'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이 아닌 '사직'이라는 표현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0년에는 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 만큼 위법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가 전날보다 569명 증가해 전체 74.4%를 차지하는 92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전공의 파업(집단 연차)이 시작됐던 첫날 69% 참여율을 훌쩍 넘은 수치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돌입한 20일 이후 불과 3일째 일이다.

의대생들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휴학계를 제출한 의과대학 학생이 전체 재학생 1만8793명 중 47%에 해당하는 8753명으로 집계됐다. 전임의마저 3월1일을 기점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사례는 총 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술 지연이 44건이고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국민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파업'이 아닌 '사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이 2020년 전공의 파업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강조한 데 대해 정준영 K&J로펌 파트너변호사는 "의료법 59조와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15조에 의하면 파업을 할 경우 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나아가 추후 의사면허 정지·취소·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와 대부분 의사들은 영업을 하는 병원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직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며 "파업과 개인 사직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사직에 나선 정황이 이번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행동이라 판단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사직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게 된다면 의료법 88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추후 사건에 따라 의사면허 정지·취소 혹은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환자가 사망에 처할 시에는 인과관계를 따져 법정최고형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정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은 병원(사용자)에 떨어졌는데 부당하게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사들이 이에 따라 처벌된다면 '필요한 명령'을 계속해서 만들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죄형법정주의 등 기본권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관한 죄를 근거로 고소·고발함으로로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실제로 동조 위반으로 대법원 2018도2236에 따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이 동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따라서 부당한 처벌에 대해 전공의들은 헌법소원과 역으로 형사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