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복지 격차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네거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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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순서①같은 업종, 다른 보상… 직장인들 '극과 극' 성과급에 희비
②"이게 다야?"… 성과급 불만에 노조 가입·트럭 시위 '불사'
③"성과급은 그림의 떡"… 대·중소기업 '빈부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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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기업 입사자들이 줄고 있다. 전체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점을 감안하면 국가 경쟁력마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업준비생들은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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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 클수록 '급여·복지' 앞서━
/그래픽=강지호 기자
직접노동비용 격차는 상여금·성과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직접노동비용은 정액·초과급여, 상여금·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상여금·성과급은 148만5500원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 기업의 상여금·성과급은 32만8000원이다. 정액·초과급여는 300인 이상 기업 433만7000원, 300인 미만 기업 364만7200원이다. 상여금·성과급 차이(115만7500원)가 정액·초과 급여 차이(68만9800원)보다 컸다.
복지도 회사 규모별로 차이가 크다. ▲주거 ▲식사 ▲보육 지원 ▲자녀 학비 보조 ▲휴양·문화·체육·오락 등 모든 법정 외 복지 항목에서 300인 이상 기업이 300인 미만 기업을 앞섰다. 3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은 40만900원이다. 300인 미만 기업은 13만6900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녀 학비 보조 비용 차이가 가장 뚜렷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4900원, 300인 이상 기업은 3만6200원으로 7배가량 차이 났다.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식사 비용으로 300인 미만 기업 7만4700원, 300인 이상 기업 8만4800원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완화 해법으로 꼽히는 육아휴직 제도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5.1%에 달했다. ▲5~9인 47.8% ▲10~29인 50.8% ▲30~99인 71.9% ▲100~299인 88.4% 등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웠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23.0% ▲10~29인 19.2% ▲30~99인 14.5% ▲100~299인 10.6% ▲300인 이상 1.9% 등으로 회사 규모와 반비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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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대기업 쏠림 현상… "국가 차원 복지 장려금 필요"━
지난해 11월 열린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 /사진=뉴스1
제2금융권에 합격했으나 제1금융권 입사를 위해 취업을 뒤로 미룬 취업준비생 이모씨(24) "제2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제1금융권은 육아휴직과 연차 사용이 자유롭고 연봉 인상 폭도 높은 편"이라며 "큰 회사일수록 안정적이고 사내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기에 대기업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입사해도 금방 이직을 준비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이 많다"며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 것도 중요한 듯하다"고 부연했다.
광고홍보업계 취업준비생 우모씨(27)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일한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대기업의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중소기업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높은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에 올인 하는 이유도 결국엔 연봉"이라며 "저 같은 경우엔 합당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중소기업에 입사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런 복지 제도는 대기업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복지 제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세금 납부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장려금 지급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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