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설계한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심의 후 약 1~2일이 소요된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이번 심의에서 방사청이 입찰 자격 제한으로 결론을 낼 경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HD현대중공업의 올해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8800만달러로 지난해 수주 금액(1억3800만달러) 대비 615% 증가한 규모다. 8조원에 달하는 KDDX 수주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 수주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로 해외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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