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
중소기업계가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호소 중인 가운데 오늘(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본회의에서도 2년 유예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서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엔 반드시 2년 유예 안건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다. 하지만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2년 유예에 적극적인 반면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안건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2022년 도입됐으며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됐다가 올해부터는 업종에 상관 없이 5~49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제도 확대 시행의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이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만 800만명에 달한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제도를 2년 유예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지난 1월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제도가 적용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한달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10명이 사망했다. 아직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지만 안전 관련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80%에 달하는 만큼 향후 처벌대상이 되는 기업이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다.


중소기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2년 유예를 위한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 세차례에 걸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계는 만약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2년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의 헌법소원 청구가 중처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을 지키지 않고 바꿔야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