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산확보 실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칠곡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4·10 총선과 관련 예산확보 실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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