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새벽 가게를 찾아온 15세 중학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새벽 3~4시경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15세 중학생 B군 등 청소년 5명을 손님으로 받아 소주 4병과 맥주 4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 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 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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