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새벽 가게를 찾아온 15세 중학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새벽 시간에 가게를 찾아온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단란주점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새벽 3~4시경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15세 중학생 B군 등 청소년 5명을 손님으로 받아 소주 4병과 맥주 4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 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 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