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 대상은 부산·경북권역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로 총 9개 금고다.
다만 행안부는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수는 지난해 3260개에서 올해 3264개로 감소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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