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이 임시총회에서 동맹휴학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5일 의대협은 지난 2일 임시총회를 진행한 결과 4개의 안건이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안건 결과를 기반으로 의대협은 동맹휴학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서 교육부는 3일 기준으로 의대생 2명이 휴학을 신청해 지난달 19일 이후 전국 의대생 1만8793명의 74.6%에 해당하는 1만4029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형식 요건을 갖춘 휴학신청은 538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8.7%로 집계됐다.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에 따라 개강일이 연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휴학신청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동맹휴학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의대협의 임시총회 결과에 따르면 ▲휴학계 반려 및 보류 시 가능한 단위는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된 기한까지 휴학계가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제출하며 불가능한 단위는 휴학 상태에 준하는 단체 행동을 진행한다는 첫 번째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각 단위 사정이 다름을 인지하며 만일 휴학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단위 간 복귀 및 구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모든 단위의 상황이 통일될 때까지 현 단체행동을 유지한다는 안건이 찬성 38 기권 1로 통과됐다.
신입생과 관련된 안건 2개인 ▲신입생들의 단체행동 여부는 각 단위 신입생들이 자율적 논의하여 잔행하되 각 단위 대의원은 신입생들이 전체 학년과의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희망 시 1학기부터 자발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입생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시 개강 1주차부터 단체행동을 시작하도록 하되 불가능한 단위는 최대한 빨리 동참하고 의대협 차원에서 40개 단위의 동참시기(3월 8일까지 결정)를 안내하여 시기 차이에 따른 신입생들이 느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건도 찬성 38 기권 1로 대부분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의대협은 서신을 통해 "투쟁의 불씨가 2만 의대생 여러분들의 용기에서 시작된 순간부터 의대협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뿐이다"며 "펜을 놓고 가운을 벗고 교실과 병원을 떠난 의과대학생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 협회는 의료정책 정상화와 국민 수호를 위해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휴학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결정이며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비상식적 발언은 헌법과 학칙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다"며 "정부에서 내린 불합리한 조치를 정면 돌파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권을 또다시 침해한다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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