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앞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의대 정원 반대 수요 반차 휴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뉴스1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또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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