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약병원에서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다치게 한 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아 환자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70대 간병인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약병원에서 치매 환자 B씨(79)의 손톱을 깎아주다 발생한 출혈을 방치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괴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톱깎이로 B씨의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발생시켰다. B씨는 통증 표현이나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의료진에 B씨의 상처를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B씨 왼손에 억제대 장갑(자해 또는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억제하기 위한 장갑)을 끼워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왼손 검지의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절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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