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통해 접수된 법률상담이 12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임한별 기자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 출범한 지 2주째인 이달 6일까지 총 127건의 법률상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술 연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기타 17건 등이 접수됐다.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구조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나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들에 따르면 한 암 환자의 경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최근 암 검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첫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병원 방문 당일 치료를 거부당했다. 병원 사정으로 더 이상 신규 항암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환자단체에서는 정부에 접수된 것보다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피해 신고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환자들이 일정 연기로 인한 불편·불안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의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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