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본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다음주에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일대에서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가 오는 14일 정해질 예정이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가름할 판결이 오는 14일 각각 삿포로 고등법원과 도쿄 지방법원에서 나온다.

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일본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 삿포로의 경우 동성결혼과 관련해 첫 고등법원 판단이고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은 앞서 진행된 5건의 지방법원 판결이 엇갈린 데 대한 최종 판결 격이기 때문이다.


앞서 동성 관련 결혼 소송은 도쿄·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사카 지방법원 5곳에 제기됐다. 이중 삿포로와 나고야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3곳은 합헌 판결을 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가족관이 다양화되고 있고 합헌 판결을 한 곳들도 일부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두 법원의 쟁점은 공통적으로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1항이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내세운 24조2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이를 둘러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단도 지켜볼 부분이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동성 커플이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혼인의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이성 커플에 비해 차별적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했다.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본 헌법은 24조에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반면 국가 측은 헌법이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4조에 일본 헌법은 혼인이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이 결혼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다. 대신 2022년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파트너임을 선서한 성소수자 커플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병원 면회나 가족용 임대주택 입주, 가족 할인 등이 가능한 제도다. 다만 전국이 아닌 도쿄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당 법은 성소수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함께 동거하는 연인들도 포함하는 법이다. 2014년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갑) 의원이 초안을 내놨으나 발의하지 못했고 지난해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했다.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승인한 국가는 네덜란드(2001년)다. 이후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등에서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