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원리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 중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을 공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서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조건 비율 등에 따라 최대 100% 배상 받는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한편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