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과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