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반대표 던진다/사진제공=대한한공
15일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위원장 한석훈)는 지난 14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7.61%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조원태 회장 측은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 약 30%, 외국인,산은 등 포함하면 사내이사 선임(보통결의/과반찬성) 표 대결에서 앞설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대신경제연구소)를 비롯하여 외국계 ISS, Glass Lewis도 조 회장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는 "조원태 회장이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글로벌 항공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을 통해 대한항공 지위를 강화할 수 있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임자"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원진 대표의 우호 지분이 30%에 달하고 여기에 외국인 17%, KDB산업은행 등 국내기관의 지분율을 합치면 주총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조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이 유력하다고 예상한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주주권익 침해로 간주하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사(조원태 및 연임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결정 이후 대한항공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주권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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