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 5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신혜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4월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약 11개월 만이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검찰은 신혜성이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혜성 측 변호인은 실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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