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을 24일 앞둔 17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불출마 또는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로,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앞번호를 차지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시간관계상 자유토론도 생략하고 2건 안건 의결 채택으로 의원총회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은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등 6명이다.

다만 임 원내대변인은 추가 제명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닫혀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 한 분의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워성정당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현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