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씨 측이 박수홍의 결혼 전 동거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 /사진=뉴스1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이씨 측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박수홍의 아내 김씨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며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했으나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동거 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씨 측은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기도 해 확인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수홍이 결혼 전 동거했다는 루머를 퍼뜨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전송한 메시지가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공판은 오는 5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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