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42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맥북 노트북 가운데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금액은 12억14000만원에 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많은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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