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다.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카드 상품약관에는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로 표시됐지만 개선안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전 거래에도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로 개선된다.
3분기 내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최근 5년간 미적립된 포인트를 환급하고 사전에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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