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등과 함께 '신용정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IT기술 발전으로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게 공유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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