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의 의견 요청 서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잘 지키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한 병원 응급센터 앞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지난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는 ILO에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의견 요청서에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정부 조치에 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ILO는 지난 대전협 의견조회 요청 당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ILO는 이틀 뒤 대전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
2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협 측은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보완해 ILO의 개입을 다시 요청했다. 대전협은 노사단체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현재까지의 상황과 활동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충해 개입 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대전협 회장인 '박단'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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