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와 전·현직 공무원 5명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세무사 C씨와 사업자 D씨, 탈세 사범 3명을 기소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세무공무원 출신인 C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현직 공무원 4명은 2022년 C씨로부터 1000만원씩 받았고 B씨는 C씨의 청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국세청에서 23년간 근무한 C씨는 친분을 이용해 세무조사 정보를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포착,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