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1일 도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서비스 대상은 도전 행동(자해·타해) 심각성 여부를 고려해 각 시군 선정심의회를 거쳐 시군당 최대 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6개 시군 8개소는 △안산(3) △시흥(1) △남양주(1) △의정부(1) △광명(1) △의왕(1))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이 제공되며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돌봄과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중 3개소를 선정해 '발달장애인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만큼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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