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협회에 따르면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네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정원주 협회 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와 협회 시·도회 사무처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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