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은 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왼쪽)과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들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와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와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와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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