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모습, 대구시선관위는 A씨 일당을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당국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일당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지자체 일원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이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선 끝에 A씨와 B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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