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대진연 회원 4명. /사진=뉴스1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산 요구에 불응한 대진연 회원 7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씨와 민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와 민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런 사건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