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일본인을 북한으로 납치한 혐의로 국제 수배했던 한국인 김길욱 씨에 대한 국제 수배령을 해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일본 민영 방송사 TBS 보도 화면 갈무리) 2024.04.02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일본 경찰이 일본인을 북한으로 납치한 혐의로 국제 수배했던 한국인 김길욱 씨에 대한 수배령을 해제했다.
2일 일본 민영 방송사 TBS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김씨에 대한 사망을 확인했다며 국제 수배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1980년 6월 북한 공작원 신광수 씨와 공모해 당시 43세의 일본인 식당 종업원 하라 다다아키를 북한에 납치한 혐의로 일본 경시청에 의해 국제 수배된 바 있다.
1985년 한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출소 후에는 제주도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한국에서 체포됐을 때 하라의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도 했으나 일본 경시청이 2000년 한국 당국을 통해 설명을 요구했을 땐 납치 문제에 대해 부인했다.
한국 측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해 김씨가 2018년 3월 1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정보가 접수된 바 있다.
지난해 일본 측은 김씨에 대해 그가 2022년에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한국 측에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 송부를 요구했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