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로 보증부월세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가 줄어든 반면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경매가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분기별 전세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 ▲2023년 1분기 1만8771건 ▲2024년 1분기(3월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임의경매 건수(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22년 667건 ▲2023년 818건 ▲2024년 2월 기준 192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기준 2022년 55.6건에서 2023년 68.2건으로, 올해 96건으로 급증했다.
임의경매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을 보유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2022~2024년 서울 분기별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량 추이/자료 제공=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2022~2024년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경매 매각 건수와 월평균 매각 건수 추이 /자료 제공=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지지옥션 DB)
전세사기 발생이 밀집한 강서구의 다세대∙연립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3년 140건으로 서울시 25개구 내 가장 많았다. 올 2월 누적 건수는 39건을 나타냈다. 지난해 월평균 경매 11.7건보다 올해 19.5건으로 더 증가했다.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수요가 적은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은 경매진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의가 당부된다. 함 랩장은 "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지역의 빌라 신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 유무와 전세가율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전세가율이 높다면 보증부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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