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LG그룹 제공
LG그룹 총수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구광모 LG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았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총수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구 회장 등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으로 구 회장 등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