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가 갑질 소송 패소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인 CJ푸드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2021년 11월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CJ푸드빌은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했으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지속해서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서를 받은 가맹희망자는 124명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시에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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