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 중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변희수 하사. /사진= 머니투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가 지난 2021년 3월 사망한 지 3년1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에서는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결과가 뒤집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변 하사의 사망에 대한 심사 결과 순직을 결정했다. 해당 위원회는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변 하사의 순직을 순직 비해당인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변 하사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군인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는 육·해·공군 측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당사자나 유족 등이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상급 심사기구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해 확정한다. 국방부는 최근까지 관련 검토를 진행했고 육군의 판단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으로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4일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유가족 보상도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했다가 2019년 해외여행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당시 군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