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망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길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는 김길수. /사진=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수강도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강탈한 현금 중 6억여원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 도주죄의 경우 교도관의 사정이 영향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강도 범행과 도주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이 지나고 불과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최루액이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 범행에 관해서는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 강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김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보고 이 조직에 연락한 후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싶다'며 허위 통장 잔금증명서를 제시한 뒤 현금과 바꾸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범행 당일 약 7억4000만원을 들고나온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돈이 든 가방을 강취해 달아났다가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구속 신문 직전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기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도주 혐의를 더해 총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