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루이스(87) 토트넘 홋스퍼 구단주가 5일(이하 한국시각) 법원으로부터 500만달러(약 67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미국 맨해튼 법원에 도착한 루이스 구단주. /사진=로이터
조 루이스(87) 토트넘 홋스퍼 구단주가 투자 정보 유출 등으로 500만달러(약 67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5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은 루이스에게 벌금 67억원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루이스는 지난해 7월 증권 사기 16건과 사기 공모 3건 등의 혐의로 맨해튼 검찰로부터 기소받았다.

검찰은 "루이스는 기업 이사회 접근 권한을 남용해 수년 동안 친구와 연인, 전용기 조종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루이스는 "직원들을 위한 보상이나 친구와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이었다"고 호소했다.


루이스는 전세계 200개 이상의 회사 지분을 소유한 타비스톡 그룹 창립자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전용기 조종사 2명과 여자친구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루이스는 지난 1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루이스가 고령인 점과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면제한 후 벌금형과 보호관찰에 그쳤다.

재판부는 "의삼할 여지 없이 심각한 범죄"라며 "내부자 거래와 같은 범죄는 시장의 진실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